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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29회 (2018) 29번 #1317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정답
  5.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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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2. ②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대판 2006다84171.
  3. ③O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제317조.
  4. ④X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대판 2006다24049.
  5. ⑤O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가등기담보법 제4조③.
해설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허위의 저당권 설정(저당권 무효임)

 

‘을’ 경매신청


‘병’ 낙찰됨


배당금은 ‘을’이 가져감

 

그 이후
‘을’의 허위의 저당권이 밝혀짐


경매가 무효가 됨

‘병’ 소유권도 무효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함


‘병’은 등기말소의무가 있음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매각대금 반환 청구

 

‘을’이 하는 말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말소의무와 
자신의 매각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함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 

3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549조)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004다32992)
③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④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2006다24049)

⑤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