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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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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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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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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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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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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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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가등기권자도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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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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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대판 90다카1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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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ㄹㄹ.
③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Y 주택 소유자
교환 계약이 성리하고 등기까지 이전 됨 X 토지-‘을’의 것 Y 건물 -‘갑’의 것
그 이후 ‘을’이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 ‘병’-‘을’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함
그리고 교환계약이 해제됨 해제의 효과로 다시 소유권은 원상회복 됨
X 토지는 ‘갑’의 것 Y 건물은 ‘을’의 것
문제 발생 X 토지위에 있는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병’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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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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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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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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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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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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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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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