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