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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11535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와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1
    A와 B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2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3. 3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ㆍ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5. 5
    C는 AㆍB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와 B 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①X
    A와 B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C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은 행사해야 효과가 생긴다.
  2. ②X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유효하게 성립한다.
    설립 중의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3. ③O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2다41559.
  4. ④X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ㆍ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있다소멸시킬 수 없다.
    제541조.
  5. ⑤X
    C는 AㆍB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해설

③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B는 착오를 이유로 A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태아 또는 설립 전의 법인 등을 위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취소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