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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수정 반영 #1244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2. 2
    乙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3. 3
    乙은 중도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5
    甲과 乙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제공 없이 허가신청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몰수·강박 취소도 가능하며, 쌍방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확정적 무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乙이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무효이다.
    중간생략 허가는 무효(96다3982).
  2. ②X
    乙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
  3. ③O
    乙은 중도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97다4357.
  4. ④X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7다36118.
  5. ⑤X
    甲과 乙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쌍방 명백한 이행거절.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④(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가능)는 판례(97다36118)상 옳은 결론이어서 복수정답이 되므로 ④를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해설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④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대판 1997.11.14. 97다36118).
해설

③ 乙은 중도금의 이행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지만,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청구까지도 인용한 것은 같은 법상의 토지거래허가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까지는 매매계약이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계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매도인으로서는 그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甲으로부터 乙, 丙을 거쳐 丁에게 전전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②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은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는다.

④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허가신청에 대한 협력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허가절차협력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처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④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대판 1997.11.14. 97다3611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