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1
ㄱ정답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은 위험부담 문제이고, 당사자는 특약으로 위험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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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537조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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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귀책사유가 없으면 제5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X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자동으로 귀속하지 않는다. -
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2 | 해설 |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이 매수인乙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보상금청구권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상금청구권 = 甲의 고유 권리 乙은 계약 해제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단지 매매대금 지급으로 당연히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