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7장 유치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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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