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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28회 (2017) 24번 #1297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정답
  2.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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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점유 부분(201호)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담보한다.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제321조.
  2. ②X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점유하는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02호는 점유하지 않는다.
  3. ③X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④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324조③.
  5. ⑤X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제324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임대차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에 10가구 다세대 신축

‘을’-공사업자

 

공사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하자

‘을’ 공사업자가 10가구 모두를 점유하지 않고

10가구 중 101호 한가구만을 점유하고 있는 중

 

이 101호가 경매 당함

낙찰자가 ‘을’에게 유치권 공사대금 1천만원만 주겠다고 함

 

‘을’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모두를 주어야 한다고 함

 

소송으로 간 경우

누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여 주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불가분성의 의미

1억원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도중에

9천9백9십9만원을 받고 1만원을 못 받으면

그 1만원 마저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지는 것

 

대법원은

공사를 한 전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부 공사대금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유치권의 내용)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다세대가 10가구라면

10가구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상식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례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전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