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1
ㄹ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권리금 채권·불법점유자의 유익비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고, 승낙 없는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O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
ㄴO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2마3516.
-
ㄷO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②.
-
ㄹX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성립한다.채권 발생과 점유 취득의 선후는 묻지 않는다. -
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타견변적배 유치권 성립요건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④ ㄱ, ㄴ, ㄷ ㄱ. 권리금반환채권은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채무자의 승낙없이 무단 임대한 경우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그 후에 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