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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제26회 (2015) 22번 #98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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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원이 유익비 상환에 유예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중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점유 취득 후 생긴 채권도 가능하다.
  2. ②X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07다27236.
  3. ③X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점유보호청구권만 가질 뿐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제328조.
  4. ④X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사용할 수 있다.
    제324조② 단서.
  5. ⑤O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제626조②·제320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임대차점유권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유익비 투여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 ‘을’이 나가면서 유익비를 달라고 함.

 

‘갑’은 당시 자금 사정이 나빠서 나중에 주겠다고 함.

 

‘을’은 그럴 수 없다고 함.

 

신규로 들어 올 임차인이 준비된 상태라서 ‘갑’은 ‘을’을 내보내야 할 입장에 있음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곤란함.

 

그래서 ‘갑’이 법원이 그 유익비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함.

 

법원이 받아 들여 줌

 

이 때 ‘을’이 유익비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선후는 관계 없다.

② 유치권은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라 하더라도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한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