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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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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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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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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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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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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점유 취득 후 생긴 채권도 가능하다. -
②X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7다27236. -
③X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점유보호청구권만 가질 뿐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다.제328조. -
④X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사용할 수 있다.제324조② 단서. -
⑤O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제626조②·제320조.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유익비 투여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 ‘을’이 나가면서 유익비를 달라고 함.
‘갑’은 당시 자금 사정이 나빠서 나중에 주겠다고 함.
‘을’은 그럴 수 없다고 함.
신규로 들어 올 임차인이 준비된 상태라서 ‘갑’은 ‘을’을 내보내야 할 입장에 있음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곤란함.
그래서 ‘갑’이 법원이 그 유익비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함.
법원이 받아 들여 줌
이 때 ‘을’이 유익비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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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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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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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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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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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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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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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
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선후는 관계 없다.
② 유치권은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라 하더라도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한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