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