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