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1장 총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