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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소유권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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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을 신축한 자가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그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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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유권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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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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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지상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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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소유권의 복귀)해제의 소급효로 등기 없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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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을 신축한 자가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그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소유권의 취득)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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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유권의 취득)이행판결은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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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소유권의 취득)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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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지상권의 소멸)혼동(제191조).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유권의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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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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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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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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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1.4.1.(127),63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대여금][집13(2)민,063]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의 이른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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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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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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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로써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② 건물의 신축이나 상속은 모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④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일어난다. 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