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
1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정답
-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
4
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
5
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률행위(증여·매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민법 제186조); 경매·상속·수용·형성판결은 등기 불요(제187조)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
①X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경매 — 등기 불요.
-
②O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증여 — 등기 필요, 정답.
-
③X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상속 — 불요.
-
④X
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수용 — 불요.
-
⑤X
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판결(형성) — 불요.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
2 | 해설 |
|
3 | 기타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