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9491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1. 1
  2.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률행위(증여·매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민법 제186조); 경매·상속·수용·형성판결은 등기 불요(제187조)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1. ①X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경매 — 등기 불요.
  2. ②O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증여 — 등기 필요, 정답.
  3. ③X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상속 — 불요.
  4. ④X
    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수용 — 불요.
  5. ⑤X
    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판결(형성) — 불요.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2

해설

 

3

기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