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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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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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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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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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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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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312조②. -
②X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자가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대판 99다15122. -
③X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②. -
④O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제187조·제31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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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319조·제214조.
④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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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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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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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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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9.9.1.(855),1221]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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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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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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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존속기간은 유효하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전세권이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에게 있다.(대판 99다15122)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한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단건물을 신축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