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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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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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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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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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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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물권변동(민법 제186조),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이 등기 없이 효력(제187조·제1078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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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건축물대장 단위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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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분필 후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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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특정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포괄유증만 등기 불요). -
④O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신축 — 등기 불요(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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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합유 지분 미표시(등기법 제48조④).
보존등기 단위는 건축물대장, 토지 특정 일부 이전은 분필 선행, 건물 신축은 등기 불요, 합유등기는 지분 미표시(등기법 제48조④).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 해설 | ③ 포괄유증의 경우는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한다. |
3 | 기타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6. 2. 15. [등기선례 제4-398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재산에 대한 유증(포괄적유증)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일부만의 신청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1996. 2. 15. 등기 3402-89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