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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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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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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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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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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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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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수용·경매·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민법 제187조) — 성립요건주의는 법률행위 변동(제186조)에 적용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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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물적 편성·구분건물 예외(등기법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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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신청주의(등기법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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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형식적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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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
⑤O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공신력 부정.
1동 구분건물 1등기기록(등기법 제15조①), 신청주의(제22조①), 형식적 심사, 등기의 공신력 부정(등기 믿고 매수해도 취득 못할 수 있음).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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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