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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9487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2.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4. 4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 5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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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수용·경매·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민법 제187조) — 성립요건주의는 법률행위 변동(제186조)에 적용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물적 편성·구분건물 예외(등기법 제15조①).
  2. ②O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신청주의(등기법 제22조①).
  3. ③O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형식적 심사권.
  4. ④X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5. ⑤O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신력 부정.

1동 구분건물 1등기기록(등기법 제15조①), 신청주의(제22조①), 형식적 심사, 등기의 공신력 부정(등기 믿고 매수해도 취득 못할 수 있음).

해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

해설

 

3

기타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