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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乙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 역시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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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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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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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순차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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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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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乙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 역시 乙이다.대판 2009다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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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98다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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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乙과 丙 사이의 건물매매계약은 유효하다.제187조 단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것이다. -
④O
丙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순차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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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丙이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실체관계에 부합한다.
③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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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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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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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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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63] 민법 제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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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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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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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건물매매계약은 乙이 아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