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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676
甲은 기초공사만 마친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건물을 완성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乙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 역시 乙이다.
  2. 2
    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3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4.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순차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5
    丙이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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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건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등기 없이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甲은 기초공사만 마친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건물을 완성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乙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 역시 乙이다.
    대판 2009다83933.
  2. ②O
    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98다59118.
  3. ③X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乙과 丙 사이의 건물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제187조 단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것이다.
  4. ④O
    丙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순차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04조.
  5. ⑤O
    丙이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해설

③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63]

민법 제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건물매매계약은 乙이 아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