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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581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ㄱ
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ㄷ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1. 1
    ㄱ
  2. 2
    ㄹ
  3. 3
    ㅁ
    정답
  4. 4
    ㄹ, ㅁ
  5. 5
    ㄱ,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 없이 물권변동 — 건물 신축(원시취득); 취득시효·근저당권 설정·증여·이행판결은 등기해야 효력(민법 제186조·제245조①)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1. ㄱX
    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민법 제245조①).
  2. ㄴX
    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 등기 필요.
  3. ㄷX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 — 등기 필요.
  4. ㄹ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
    이행판결 — 등기 필요(형성판결만 불요).
  5. ㅁO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 — 등기 불요.
  6. ①—
    ㄱ
    틀림.
  7. ②—
    ㄹ
    틀림.
  8. ③정답
    ㅁ
    ㅁ.
  9. ④—
    ㄹ, ㅁ
    틀림.
  10. ⑤—
    ㄱ, ㄹ
    틀림.
해설

③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ㅁ

2

해설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취득시효

2) (근)저당권설정

3) 증여

4) 이행판결

5) 특정유증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건물신축

2) 상속(합병)

3) 포괄유증

4) 수용

5) 판결(형성판결)

3

기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