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ㄱ
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ㄷ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
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1
ㄱ
-
2
ㄹ
-
3
ㅁ정답
-
4
ㄹ, ㅁ
-
5
ㄱ,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 없이 물권변동 — 건물 신축(원시취득); 취득시효·근저당권 설정·증여·이행판결은 등기해야 효력(민법 제186조·제245조①)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
ㄱX
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민법 제245조①).
-
ㄴX
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근저당권 설정 — 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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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증여 — 등기 필요.
-
ㄹ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이행판결 — 등기 필요(형성판결만 불요).
-
ㅁO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건물 신축 — 등기 불요.
-
①—
ㄱ틀림.
-
②—
ㄹ틀림.
-
③정답
ㅁㅁ.
-
④—
ㄹ, ㅁ틀림.
-
⑤—
ㄱ,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ㅁ |
2 | 해설 |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취득시효 2) (근)저당권설정 3) 증여 4) 이행판결 5) 특정유증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건물신축 2) 상속(합병) 3) 포괄유증 4) 수용 5) 판결(형성판결) |
3 | 기타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