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용징수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2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
4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정답
-
5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①).
다음 중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공용징수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87조.
-
②O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취소의 소급효.
-
③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등기 없이 복귀한다.
-
④X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제245조①은 등기를 요한다.
-
⑤O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형성판결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④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