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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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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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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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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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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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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법원의 이행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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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제31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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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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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공유토지의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협의분할은 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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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혼동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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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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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ㄷ, ㄹㄱ·ㄷ·ㄹ.
②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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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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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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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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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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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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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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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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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도산물권의 변동이므로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ㅁ. 혼동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
ㅂ.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