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1장 총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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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