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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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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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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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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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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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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제24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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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5다3486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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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관계다. -
④O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2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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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시효이익의 포기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사로 사용하고 있음
20년이 지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함
‘갑’, 무슨 근거로 ’을‘ 당신과는 어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갑자가 ’을' 이 할 말을 못하고 있음
글쎄!!!
실제 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을’의 고민은 맞는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어도 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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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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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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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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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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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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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