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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4회 (2013) 14번 #8615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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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취득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제245조①.
  2. ②O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95다34866 전합.
  3. ③X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관계다.
  4. ④O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6다22074.
  5. ⑤O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다.
해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사로 사용하고 있음

 

20년이 지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함

 

‘갑’, 무슨 근거로

’을‘ 당신과는 어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갑자가 ’을' 이 할 말을 못하고 있음

 

글쎄!!!

 

실제 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을’의 고민은 맞는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어도 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