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제5절 조건과 기한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5절 조건과 기한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