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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253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임대인이 생존한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2. 2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은 해제조건의 성질을 가진다.
  3.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4
    채무의 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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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인이 생존한 동안의 임대차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임대인이 생존한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사망은 반드시 도래하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불확정기한)이다.
  2. ②X
    동산의 소유권유보무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은 해제조건정지조건의 성질을 가진다.
    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③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제151조③.
  4. ④X
    채무의 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유증은 예외다.
  5. ⑤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추정한다.
    제153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임대인이 생존한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공1996.8.15.(16),2358]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예: 채무의 면제, 유증), 3)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예: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