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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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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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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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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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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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의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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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73다631. -
②O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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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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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다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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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제388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①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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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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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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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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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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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631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1;공1974.6.1.(489),7857]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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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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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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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기한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