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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2559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2. 2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3.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4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5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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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의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판 73다631.
  2. ②O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3. ③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53조①.
  4. ④O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다24942.
  5. ⑤O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388조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①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631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1;공1974.6.1.(489),7857]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기한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