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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35회 (2024) 10번 #1436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3.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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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표시되어야 한다.
  2. ②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2다28340.
  3. ③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제137조.
  4. ④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3다20368).
  5. ⑤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다24942.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