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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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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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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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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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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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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정지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②X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있다.단독행위·신분행위. -
③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②. -
④X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시킬 수 있다소급시킬 수 없다.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
⑤O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3다24215.
⑤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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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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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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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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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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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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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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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①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그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취소,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나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조건과는 달리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