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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2532
법률행위에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정지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2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4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시킬 수 있다.
  5. 5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붙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정지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②X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있다.
    단독행위·신분행위.
  3. ③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147조②.
  4. ④X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시킬 수 있다소급시킬 수 없다.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5. ⑤O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2003다24215.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가등기

 

⑤ 이미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여진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①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그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취소,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나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조건과는 달리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