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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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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부권리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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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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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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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도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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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한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처분할 수 있다.제154조·제149조. -
②X
기한부권리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제154조·제148조. -
③X
기한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추정한다.제153조①. -
④O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취소·상계 등에 시기를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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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도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생긴다.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다.
④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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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3 | 요건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을 요하는 경우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게 되면 그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소급효를 가지는 경우 단독행위처럼 소급효가 있는 경우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 할 것이다. 그래서 취소, 등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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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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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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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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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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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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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기한부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부권리의 침해도 불법행위가 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