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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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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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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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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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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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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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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사망은 반드시 도래한다. -
ㄷX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제151조③. -
ㄹX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그 의사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47조③. -
①정답
ㄱㄱ.
①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체
‘갑’이 내용증명 보냄 10일이내 지급하라
10일 지나도 지급하지 않음
‘갑’ 해제권 생김
‘갑’이 ‘을’에게 전화함 해제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 받고 10일 이내 중도금 주면 해제가 없는 것으로 해도 되느냐?
‘을’ 콜!!!
‘갑’ 해제의 내용증명 보냄
귀하의 번성한 사업을 기원합니다. 귀하와 맺은 계약을 해제합니다. 단, 귀하가 동의한 바와 같이 해제에 조건을 붙여 보내 드립니다.
문제 발생 10일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 가격 폭락
‘갑’ 다시 내용증명 보냄 ‘갑’ 해제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해제가 무효다고 주장
‘을’ 단독행위도 상대가 동의하면 유효다. 10일 지나도록 중도금 지급 안함
계약은 해제가 되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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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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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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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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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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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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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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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상대방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