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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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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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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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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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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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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①. -
②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06다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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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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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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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②.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전부가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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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전부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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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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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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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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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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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처리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조건이 법률상 금지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 조건이 법률행위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은 무효이며, 그 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조건이 설정되었을 경우,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 법률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건은 무효가 되지만, 그로 인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다른 요소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특정 조건만이 부적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목적 자체가 불법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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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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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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