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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OX #16328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문장X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보아야 한다.
대판 2002다24942.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