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