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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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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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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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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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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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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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실행위의 위임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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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동종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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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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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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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사실행위의 위임은 대리권이 아니다. -
⑤O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다49554.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④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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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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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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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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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예탁금반환][공1992,1996]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기본대리권으로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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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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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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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개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