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