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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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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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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일종의 대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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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임의대리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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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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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선임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다. -
②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①. -
③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일종의 대리행위이다대리행위가 아니다.대리인 자신의 행위다. -
④O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임의대리인이다.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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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④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임의대리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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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 요건 |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선임되기 때문 에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이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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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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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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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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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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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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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②,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