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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36회 (2025) 4번 #14554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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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본인의 대리인이다.
    제123조①.
  2. ②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과 복대리권은 병존한다.
  3. ③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책임이 있다.
    제121조①.
  4. ④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 본문.
  5. ⑤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제122조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해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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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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