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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26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였으므로 대리인의 이름의 법률행위를 한다.
  2.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4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5. 5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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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파산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였으므로 대리인의 이름의 법률행위를 한다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제123조①.
  2. ②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1조①.
  3. ③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2조.
  4. ④X
    복대리인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무권대리로서 추인이나 표현대리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제126조·제130조.
  5. ⑤O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솔루션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③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일단은 무효이나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