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