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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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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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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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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 상의 책임만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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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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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영향을 받는다.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
②X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
③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선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
④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 상의 책임만 있다.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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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대판 94다30690.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 상의 책임만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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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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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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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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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구상금][공1998.5.1.(57),1187]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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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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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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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②97다48982 ③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다. ⑤명시적인 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