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관 일반적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