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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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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등기 전이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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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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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소유자가 증여를 하였으나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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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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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행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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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등기 전이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형성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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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
④O
부동산의 소유자가 증여를 하였으나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에 속한다.등기 전에는 증여자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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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부종성.
③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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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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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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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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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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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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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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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