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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675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2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등기 전이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3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정답
  4. 4
    부동산의 소유자가 증여를 하였으나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에 속한다.
  5. 5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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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행판결이다.
  2. ②O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등기 전이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형성판결이다.
  3. ③X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판 2011두1917 전합.
  4. ④O
    부동산의 소유자가 증여를 하였으나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에 속한다.
    등기 전에는 증여자 소유다.
  5. ⑤O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부종성.
해설

③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