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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829
다음 중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2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3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인 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합유지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4. 4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등기를 잔존자와 탈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5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과 잔존합유자의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유자 1인 사망 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 잔존 합유자(2인 이상)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잔존 합유자들이 신청(상속인 공동 ×)
다음 중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독→합유 이전등기 공동신청.
  2. ②O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합유 변경등기.
  3. ③O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인 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합유지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합유 지분 미기재(등기법 제48조④).
  4. ④O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등기를 잔존자와 탈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잔존 1인 — 단독소유 변경등기.
  5. ⑤X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과 잔존합유자의 공동으로잔존 합유자들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 미승계.

단독→합유 이전등기 공동신청, 공유→합유 변경등기 공유자 공동신청, 합유 지분 미기재(등기법 제48조④), 잔존 1인이면 단독소유 변경등기(잔존자·탈퇴자 공동).

해설

⑤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과 잔존합유자의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과 잔존합유자의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

제정 1994. 10. 22. [등기선례 제4-440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