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ㄴ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
ㄷ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매도인의 채권자
ㄹ
가장 채권을 가진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ㅁ
허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ㅂ
가장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ㅅ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 순위 승진을 주장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
1
ㄱ, ㄴ, ㅅ
-
2
ㄴ, ㄷ, ㅂ
-
3
ㄴ, ㄹ, ㅁ
-
4
ㄴ, ㅁ, ㅂ
-
5
ㄴ, ㅁ, ㅅ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닌 자: 상속인(포괄승계인)·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장 포기된 선순위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자.
다음 중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X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저당권자는 제3자다.
-
ㄴO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은 당사자와 같다.
-
ㄷX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매도인의 채권자가장채권의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다.
-
ㄹX
가장 채권을 가진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은 제3자다.
-
ㅁO
허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수익자는 새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ㅂX
가장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경락인은 제3자다.
-
ㅅO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 순위 승진을 주장하는 후순위 저당권자순위승진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대판 2000다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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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ㄴ, ㅁ, ㅅㄴ·ㅁ·ㅅ.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ㄴ, ㅁ,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을’-통정허위표시 매매
특약 ‘갑’ 매도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함. 대신에 대금은 ‘병’에게 주라
‘병’은 통정허위표시 제3자가 아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제3자 공식-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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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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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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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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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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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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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포괄승계인(가령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ㅅ.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도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