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상권 商圈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ㄱ 2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공시법
★★★
19
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공시법
★★
15
ㄷ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부동산공시법
★★
7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
1 207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
16
ㅅ 2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목록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