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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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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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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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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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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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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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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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9조①. -
②X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심의ㆍ의결하지 않는다(지적재조사법상 별도 위원회 사항).제28조①. -
③X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⑤. -
④O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지적기술자 참여 요청(시행령 제22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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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9조⑧.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제29조①),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5일 전 통지(시행령 제21조⑤), 재심사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송부(제29조⑧).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청30607790정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방지적위원회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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