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6회 (2025) 12번 #146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
  2. ②X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심의ㆍ의결하지 않는다(지적재조사법상 별도 위원회 사항).
    제28조①.
  3. ③X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⑤.
  4. ④O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적기술자 참여 요청(시행령 제22조) — 정답.
  5. ⑤X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⑧.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제29조①),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5일 전 통지(시행령 제21조⑤), 재심사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송부(제29조⑧).

해설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해설

 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방지적위원회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