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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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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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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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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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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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시행령 제18조) —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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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지적기준점 설정(1호)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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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4호)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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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지형도 표시는 지적측량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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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다 말소(3호 마목) —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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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정(3호 사목) — 지적측량.
지적측량 사유(제23조①): 기준점, 성과검사, 토지이동 측량(복구~지적재조사), 경계복원, 지적현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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