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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33회 (2022) 9번 #140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1
  2.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4.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시행령 제18조) —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X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설정(1호) — 지적측량.
  2. ②X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복원(4호) — 지적측량.
  3. ③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지형도 표시는 지적측량 아님 — 정답.
  4. ④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다 말소(3호 마목) — 지적측량.
  5. ⑤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3호 사목) — 지적측량.

지적측량 사유(제23조①): 기준점, 성과검사, 토지이동 측량(복구~지적재조사), 경계복원, 지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