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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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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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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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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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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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 열람(제27조①); 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수행계획서는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시행규칙 제2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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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보조점·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시행규칙 제26조①). -
②X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시행규칙 제25조①). -
③O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관·열람(제27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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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솬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수행계획서는 수행자 →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5조②). -
⑤X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제 기간의 4분의 3은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측량 3/4·검사 1/4(시행규칙 제25조④).
열람 신청: 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보조점·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6조①). 합의 기간은 3/4 측량·1/4 검사.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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