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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6회 (2025) 29번 #1465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 면제(지자체·지방공사); 변경 신고 30일;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사업 대상 ×; 거짓 등록 말소 후 2년 결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4조① 1호.
  2. ②X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지방공사 면제,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는 기준 미만).
    법 제4조① 3호·시행령 제14조① 2호.
  3. ③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4. ④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공동사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 제외).
    법 제5조②.
  5. ⑤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 제6조 5호·제8조① 1호.
해설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독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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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