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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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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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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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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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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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 면제(지자체·지방공사); 변경 신고 30일;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사업 대상 ×; 거짓 등록 말소 후 2년 결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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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조① 1호. -
②X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지방공사 면제,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는 기준 미만).법 제4조① 3호·시행령 제14조① 2호. -
③X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
④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공동사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 제외).법 제5조②. -
⑤O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6조 5호·제8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2 |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독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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